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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2.21 2017고단4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4. 2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 20:05 경 전 남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 1길 21-15에 있는 주도 화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 포로 11-5에 있는 ‘ 미니 스톱’ 편의점 완도 읍내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의무보험 조회 (B)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 확인서(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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