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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22413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수용보상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 및 손실보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및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거이전비 등은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거주자 및 세입자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거주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및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인바,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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