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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8가단95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61,01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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