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가단52694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97,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897,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