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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1012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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