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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9 2013가합3448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6,60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5. 21.부터, 피고 A은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로 주방 및 생활용품을 생산하며 동종 업계에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한 법인이고, 다음과 같은 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등록디자인권자이다.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제598784호 / 2010. 1. 11. / 2011. 5. 9.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물병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적용한 물병을 ‘클로켄 청정 물병’이라는 제품명으로 생산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들은 공동사업자로서 인천 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물병 등을 생산판매하고 있는데, 2012. 10. 초순경부터 사이즈를 2.0ℓ, 1.75ℓ, 1.5ℓ로, 색상을 연두색, 파란색, 주황색으로 분류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E’이라는 제품명의 물병을 생산판매하고 있다(피고들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위 물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물병’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물병의 디자인을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평면도 별로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마.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디자인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 B는 2014. 10. 20.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이 사건 물병을 약 3,000개 정도 제조하여 불특정 고객들을 상대로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피고 B는 원고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물병의 디자인이 원고의 디자인등록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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