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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2471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640,099원, 원고 E에게 7,454,432원, 원고 F에게 7,764,367원, 원고 G에게 4,352...

이유

1. 원고 B, C, D, H, J, K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4호증, 을 제1,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 C, D, E, F, H, I, J, K, L, M, N(원고 G을 제외한 13명)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합202167 부당이금반환 청구소송(이하 ‘전소’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 위 원고 10명 중 원고 B, C, D, H, J, K은 우선분양자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수한 후 전소의 변론 종결 이전인 2013. 6. 24.부터 2013. 7. 5. 사이에 우선분양자들로부터 채권양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 피고는 전소의 2013. 9. 27.자 준비서면으로 ‘위 원고들의 경우 피고가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실, 전소는 2015. 3. 13. 변론이 종결되어, 2015. 4. 24. ‘위 원고 10명은 우선분양자가 피고에 대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거나 또는 위 원고 10명이 우선분양자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 대하여 우선분양자들이 갖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5. 5. 1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 C, D, H, J, K은 전소의 변론 종결 이전에 우선분양자들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양도사실 통지권한까지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었고, 피고가 채권양도통지를 다투는데도 전소의 변론 종결 이전까지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전소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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