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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1 2012고정37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 회사원인바, 2012. 9. 3경 수원시 팔달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블로그 D에 '시사매거진 2580 E중학교 여중생 아파트 투신 자살사건-학교폭력 집단따돌림이 절대 근절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 하에 E중학교 교감인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발생한 집단따돌림 이른바 왕따로 고민하던 E중학교 여중생 아파트 투신 자살사건에 대한 E중학교 F 교감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유가족에 막말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으니 피가 거꾸로 솟네요.

증거를 대라, 애들은 안때렸다고 하는데 왜 때렸다고 하냐, 제 자식 못나 죽은걸 왜 학교 탓하냐, 모든 책임이 학교에 있다는 거냐, 왜 자식 부검도 안하고 홀랑 태워버렸냐, 애가 이중인격자라 죽은거다, 그 엄마도 심심한가보다 등등. 애 화장한 걸 두고 애를 홀랑 태워버렸다

니. 말하는 뽄새가 애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닌거 같애요.

이거 진짜 이 교감년 옷을 벗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년이 그동안 교직생활을 해서 교감까지 됐다는게

참. 가만히 내버려두면 교장, 교육감까지 넘보겠네요.

이러니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이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죽은 학생 부모까지 정신이상자로 몰고 죽은 학생이 왕따폭력을 당할 만했다고 이야기하는 E중학교 F 교감. 이게 선생인가요.

바로 지가 흔히 나대는 정신이상자 아닌지.

꼭 지 자식, 지 손자가 왕따 피해를 당해 자살해 봤음 좋겠네요.

지 가족들이 함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왕따 사건으로 인한 한 아이의 자살도 자살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학교측의 책임회피와 사과입니다.

책임있는 사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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