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2150 (1996.3.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우리사주조합원 주주 및 소액주주의 개인별 명세가 아닌합계액으로 기재하여 제출시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의4【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2【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따른결정]
국심1995서2345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95.3.16.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3.1.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574,083,5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3사업연도(1.1~12.31.)중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94.3.31.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대주주의 이동상황은 기재하였으나 우리사주 조합원 56,321명 및 OOO외 11,317명의 소액주주를 그 주식수 및 금액을 주주명별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합계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시켜 제출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누락 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OOO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기 위하여 95.3.16. 청구법인에게 93사업연도분 법인세 574,038,500원을 부과하였다.
제 출 누 락 자 | 액 면 금 액 | 가 산 세 율 | 가 산 세 액 |
우리사주조합원 OOO외 11,317명 | 28,791,000천원 28,617,350천원 | ||
57,408,350천원 | OOO분의 1 | 574,083,500원 |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93사업년도중 이동주식 28,791,000주 중 우리사주조합원 및 일반인 67,639명에 대한 주주 개인별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경우 16절지 약 3,500여쪽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으로서 법정신고기한내에 작성하여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OO통신 우리사주조합원 56,321명은 OO통신 우리사주조합장으로, 일반인 11,318명은 OOO외 11,317명으로 이동주식 총수 및 합계액을 일괄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제출누락한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공매를 통하여 주주가된 일반인 및 OO통신 우리사주 조합원 각주주의 평균 보유 소유주식수는 각각 505주(액면금액 252만원), 102주(액면금액 51만원)로 장외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500만원 미만의 주주에 대하여는 주주의 이동상황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0조의 2 제1항의 입법취지로 보아도 이 건 합계액을 제출한 것을 제출누락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장외시장등록법인도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93사업연도중에 주식의 이동이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별 주식보유현황 및 주주이동상황을 빠짐없이 기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일반인 11,318명이 취득한 주식 5,723,470주에 대하여는 “OOO외 11,317명 합계 5,723,470주 28,617,350천원”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취득분 5,758,200주는 “우리사주조합장 5,758,200주 28,791,000천원”으로 제출한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세청 법인 46012-438, 95.2.18. 같은뜻임) 이건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우리사주조합원 주주 및 소액주주에 대하여는 개인별 명세가 아닌 000외 몇 명으로 기재하고 그 주식 이동총수 및 합계액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이를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가.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의 4에서 “사업연도중에 주주(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를 제외한다)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93.12.31. 개정)” 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 41조 제13항에서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OOO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93.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1993.12.31. 공포, 법률 제4664호) 제1조에서 “이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66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93.12.31.)
1.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2.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9항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 다만, 장외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이 500만원이하인 주주』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93.12.31. 항번개정)
1.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현황
2. 사업연도 중의 주주이동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3.12.31. 공포, 대통령령 제14080호) 제1조에서 “이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0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94.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같은법 시행 규칙 제62조 제2항에서는 “영 제1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94.3.12.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4) 상법 제337조(기명주식의 이전의 대항 요건) 제1항에서는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우리사주조합) 제1항에서는 “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나)목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조합이 일괄하여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하고,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예탁후 7년이 경과된 경우와 예탁후 2년이 경과된 주식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이 당해 주식을 인출하도록 하는 내용(1993.7.28. 본목개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정부투자기관인 공공법인으로서 전신전화의 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89.6월 정부투자기관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식매각방침에 의거 93.10.5. 체신부소유주식 28,791,000주가 재무부에 무상관리환되어 93.10.30.~93.12.24. 사이에 재무부는 OO은행을 통하여 이를 공매하였으며, 주식이동상황은 다음과 같다.
연 월 일 | 양도자 | 양 수 자 | 주식수(주) | 지분율 |
93.10.30. 93.11.18. 93.12.22. 93.12.24 | 체신부 | OOO외 11,317명 국민연금관리공단 우리사주조합장 | 5,273,470 17,309,330 5,758,200 | 1.99% 6.01% 2.00% |
(2) 또한,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말 대주주를 제외한 주주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 주 구 분 | 인 원 | 주식수(주) | 액 면 금 액 | 일인당평균금액 |
우리사주조합원 일반공모주주 | 56,321명 11,318명 | 5,758,200 5,723,470 | 28,791,000천원 28,617,350천원 | 511천원 2,528천원 |
합 계 | 67,639명 | 11,481,670 | 57,408,350천원 | 848천원 |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중 11,481,690주가 67,639명의 소액주주에게 이동되어 1인당 평균보유주식수는 170주(액면금액 848천원)이며, 67,639명에 달하는 주주의 주식이동명세서를 16절지에 작성하는 경우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주주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식주, 액면금액, 지분율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우리사주 조합원 56,321명’은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OO통신 ‘우리사주 조합장’으로 ‘일반인 소액주주 11,318명’은 ‘OOO외 11,317명’으로 기재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94.3월 처분청에 제출하고 자세한 명세서는 95.1.23. 제출하였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66조의 4 소정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제출누락주식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도록 규정한 것은 주식이동을 통한 증여·상속세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규정인 바,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각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평균액면금액이 511,000원에 불과하고 일반소액주주의 경우에는 2,528,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까지 일일이 주주별 소유주식현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과세자료로서의 활용가치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을 단순히 제출누락으로 보아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점이 있어 보인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 소유주식 중 일부가 정부의 방침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과 공모에 의하여 일반 소액주주에게 매각되었는바,
청구법인이 특정주주의 증여세등 탈루를 방조하기 위하여 주식이동상황 명세서상 이들 소액주주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비상장법인이라 하더라도 장외등록법인인 경우에는 장외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주주에 댸하여는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며, 94.3.12. 신설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94.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부터는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는 바, 그 이유는 이들 주주의 이동상황까지 그 명세서를 제출할 경우에 과세자료의 활용가치가 없으면서도 그 제출의무자가 이를 작성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부담을 주게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정부소유주식을 전국민을 상대로 하여 일반공매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의 경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4) 특히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조합이 일괄하여 OO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고,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예탁후 7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하여 조합이 당해주식을 인출하도록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약을 우리사주조합은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사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조합이 일괄하여 OO증권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고, 조합이 당해주식을 인출하므로 이 경우 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등을 조합장의 명의로 기재하여 주식의 이전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주주의 이동은 주주명부에 의하여 알 수 없으므로 주주명부를 근거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한 “OO통신 우리사주조합장” 명의의 우리사주조합원 소유주식에 대한 이동상황을 제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기명주식 이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위 법령에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규정을 두면서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자본금의 OOO분의 1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나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를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우리사주조합원이나 소액주주에 대하여 전혀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그 합계액만을 기재하고 주주별 내용을 생략한 것인 바,
과세자료 활용등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정 요구하여 제출자료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는 것임에도 그와 같이 보정요구하지 아니하고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는 형평상 무리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