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강제 추행의 점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D, E 및 피해 자를 피고인의 원룸에 데리고 온 과정, 피고인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현장에 함께 있었던
E은 경찰에서 ‘ 피해자가 졸고 있으니 피고인이 D와 E에게 욕설을 하며 나가지 않으면 때릴 듯한 모습을 하였고,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팔을 잡으며 무섭게 협박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걱정되어 문을 열어 두고 나갔는데 이후 피고인이 문을 닫아 버렸다’ 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몸을 만졌고 이후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만, 피고인이 걱정 안 해도 된다며 피해자가 문을 열지 못하도록 말렸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여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F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겁을 주어 피해자의 일행들을 내보내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다리,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