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6. 00: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엽동에 있는 주 엽 역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B 13 단지 정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네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 들인 점,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4% 로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