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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802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에 대해 입영통지를 받으면 바로 입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 동안 특전사 부사관 지원에 모집하여 2회에 걸쳐 합격하였음에도 2회 모두 곧바로 퇴교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특기병 등에 접수하였다가 취소하거나 현역병으로 훈련소에 입영하였다가 바로 퇴소하기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이미 약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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