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7 2014고정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2013. 7. 22. 01:5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슈퍼 앞 도로에서, D가 택시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을 때 이를 본 피해자 G(38세)이 “이 시발 개같은 년이, 지랄병 하네,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D는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