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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2. 11.자 99그92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00.4.15.(104),765]
판시사항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가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 인도집행을 마친 후, 간접점유자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결정요지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강제집행정지는 집행 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대전지방법원 98가단39289호로 이 사건 신청인 및 신청외 1을 피고로 하여 특별항고인이 1997. 10. 2. 신청인을 대리한 신청외 2와 충남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 (주소 12 생략), (주소 13 생략)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1층 판매시설 15동 673.32㎡ 중 19호 34.2㎡와 20호 34.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합계 금 60,000,000원, 월 차임 합계 금 500,000원, 기간 1997. 10. 2.부터 1998. 10. 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신청외 1에게 전대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신청인과 신청외 1이 1998. 1. 2.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각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1999. 6. 25. 신청인과 신청외 1은 신청인이 특별항고인으로부터 금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특별항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한 사실, 신청인과 신청외 1은 대전지방법원 99나8092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같은 법원 99카기2423 사건)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 한편 특별항고인은 1999. 7. 7.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같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신청인 및 신청외 1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강제집행을 위임하였고, 위 집행관은 1999. 7. 23. 및 1999. 9. 3. 그 명도집행을 연기한 다음 1999. 10. 8. 이 사건 건물의 명도집행에 임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중 약 6평 부분('○○○ 건강원'부분)은 신청외 3이 점유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명도집행이 불능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 약 15평('○○○ 한약업사'부분)에 대하여만 명도집행하여 위 부분 15평 부분에 대한 신청외 1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점유하여 이를 특별항고인에게 인도한 사실, 그런데 신청인은 1999. 10. 13. 원심법원에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1999. 10. 22. 특별항고인과 신청인 사이의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대전지방법원 99나8092호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를 통하여 부동산을 간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접점유자 및 직접점유자에 대한 채무명의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집행하는 채권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인도집행을 함으로써 간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으므로,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치면 간접점유자에 대하여도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강제집행정지는 집행 종료 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집행관이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분 15평 부분에 대한 신청외 1의 점유를 풀고 집행관이 점유하여 이를 특별항고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위 부분에 대하여는 신청인에 대한 명도집행도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건물 중 위 부분 15평 부분에 대한 명도집행이 종료한 후인 1999. 10. 13.에 신청된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강제집행정지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특별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이임수 윤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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