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9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4. 05:4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의 판결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각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