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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34006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B는별지목록기재제1항 부동산중지층B102호33.15㎡를, 나...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서울 중랑구 I 일대 68,2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다.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지층 B102호 33.15㎡를,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2층 71.84㎡를,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1층 101호 36.565㎡를,피고E는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1층 102호 36.565㎡를, 피고 F은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 중 2층 201호 36.565㎡를, 피고 G은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 중 2층 H82.5㎡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이하 피고들이 점유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원고는 2008. 9. 4. 서울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13. 6.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2015. 1. 22.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인도의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283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전협의체 등 행정절차 미준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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