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6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범행
가. 2017. 4.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K5 승용차에 대한 10,000,000원의 캐피탈 대출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당신이 일이 없을 때를 대비하여 15,000,000원을 대출받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온라인 교육사업을 그만두면서 빚이 300,000,000원 정도 되었고 신용등급이 떨어져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받아 주기로 한 15,000,000원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8,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2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4. 12. 사기 피고인은 2017. 4. 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모하비 승용차 매도대금 18,000,000원 중 17,000,000원을 송금해주면 이 돈으로 중고차를 사서 이익금을 남겨 모하비 승용차에 설정된 I 할부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온라인 교육사업을 그만두면서 빚이 300,000,000원 정도 되었고 신용등급이 떨어져 은행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고객들을 상대로 중고차를 되팔아 수익금을 준다며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상황이었던 데다가 처음부터 피해자의 I 할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경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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