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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5 2013고정301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1. 08:05경부터 같은 날 08:50경까지 서울 용산구 B빌딩’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C연맹’이 주최한 ‘D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전차로를 점거하여 그 부근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현장사진

1. 내사보고-교통방해 위치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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