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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7 2015노3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변경은 양형에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변경과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1. 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 징역 4월 ~2 년 4월 제 1 범죄: 2014. 7. 11. 자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 4 유형) 제 2, 3 범죄: 그 외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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