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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830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아파트 총 166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8. 7. 9. 주식회사 모인디앤디아이(이하 ‘모인디앤아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합원모집업무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4조(대행기간) ① 분양대행기간은 2008. 7. 9.부터 조합변경인가완료시까지로 한다.

제6조(조합원모집대행 수수료)

1. 대행수수료 ① 분양대행수수료는 용역기간 내에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분양대금 중 계약금이 완납된(이하 ‘분양율’이라 한다) 세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분양율은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한다.

수수료 : 세대당 1,000만 원 지급방법 : 계약금 납입 후 일주일 내 500만 원, 계약금 납입 완료시 300만 원, 조합변경인가 완료시 200만 원

2. 목표분양율 ① 전 1항의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모인디앤아이는 아래와 같이 목표 불양율을 달성한다.

단 2008. 7. 9.까지 분양율(86세데)은 기분양 세대임을 인정한다.

② 모인디앤아이가 80% 이상 조합원(세대 수) 모집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원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주식회사 에스엔케이디(이하 ‘에스엔케이디’라 한다)는 2009. 12.경 모인디앤아이로부터 위 아파트 신축사업의 분양대행사 지위를 이전받기로 함에 따라 2010. 5. 3.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분양대행계약 승계계약(이하 ‘이 사건 승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계약의 승계) 본 계약은 에스엔케이디가 이 사건 대행계약의 전부를 모인디엔디로부터 승계하여 에스엔케이디가 원고의 분양대행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2조(추가계약내용)

1.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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