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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6.22 2017고단1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5. 16. 19:33 경 안산시 단원 구 화랑로 149 소재 시민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 광장 남로 115 소재 화랑 유원지 제 1 주 차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뿐만 아니라, 교통 관련 처벌 전력, 이종 범죄 처벌 전력도 상당히 많아 재범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9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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