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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23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2017. 7.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해

5. 11. 2,000만 원을 이율 월 2%, 변제기 같은 해

6. 1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은 피고의 부모인 C과 D가, ① 위 50,000,000원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7. 4. 26.까지 C의 대구은행 E 계좌 에서 원고의 대구은행 계좌로 6회, 9,900,000원 이체, 2017. 3. 8.부터 2017. 6 19.까지 C의 농협은행 F 계좌에서 12회에 걸쳐 27,800,000원을 이체, 2017.3.10. C의 대구은행 G 계좌에서 1회 5,000,000원 이체, 2017. 3. 8.부터 2017. 4. 26.까지 D의 농협은행 H 계좌에서 원고의 대구은행 계좌로 6회, 6,400,000원 이체, 2017. 3. 10.부터 2017. 3. 31. 사이에 D의 국민은행 I 계좌에서 원고의 대구은행 계좌로 2회, 2,900,000원 이체 합계 52,000,00원을 원고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고, ② 위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30.부터 2017. 7. 4. 사이에 C의 농협은행 F계좌에서 2회 9,000,000원 이체, 2017. 7. 4. C의 대구은행 E 계좌에서 원고의 대구은행 계좌로 1회, 2,000,000원 이체, 2017. 6. 30.부터 2017. 7. 5.까지 D의 농협은행 H 계좌에서 원고의 대구은행 계좌로 3회, 10,000,000원 이체, 합계 6회 21,000,000원을 원고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이 C, D가 위 각 계좌로 원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송금액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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