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A은 중국 메신저 프로그램인 ‘G '를 통해 대화 명이 ’H‘ 인 사람( 이하 ’H‘ 이라 한다) 이 아니라 ’AN‘ 인 사람( 이하 ’AN‘ 이라 한다 )으로부터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받아 E 인터넷 전화 2대 (O, N)를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주었는데, ’AN‘ 은 대화 명이 ’K‘ 인 사람( 이하 ’K‘ 라 한다) 을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K ‘를 총책으로 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전화번호 개통행위는 ‘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로서 피고인 A이 과거에 자신이 개통해 준 전화번호 중 일부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전화번호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정범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원심판결에는 고의의 증명방법과 관련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A의 노트북 컴퓨터( 증 제 2호 )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만으로 저장장치 전체에 대한 압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압수된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물 등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노트북 컴퓨터 자체에 대한 압수절차뿐만 아니라 별도로 그 내용물에 대한 압수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나, 위 노트북 컴퓨터에 대하여만 사후 압수 수색 검증영장이 발부되었을 뿐,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물 등에 대하여는 압수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증거들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노트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