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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325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한국은행 1만 원권 지폐 11매 (2015 년 압 제 1752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255] D은 일명 ‘ 회사’ 로 불리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한국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피고인, E 등에게 직접 범행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한국 총책으로 서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D 등 중국의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시 한국의 다른 조직원들에게 직접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이며, E, F, G는 각각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D, A 등 상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직접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절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자들이다.

D, E, 피고인, F, G는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위 ‘ 회사’ 로 불리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의 중국 조직원들과 모바일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Wechat)’ 및 국제전화 등을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대적으로 범행에 취약한 노인들을 상대로 관공서 및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 피 싱 수법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F, G의 공동 범행 피고인, F, G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5. 4. 09:53 경 공범인 성명 불상의 중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 H( 여, 70세 )에게 국제전화로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후 “ 카드가 불법으로 신청이 된 것 같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찾아 집에 보관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니 빨리 동사무소로 가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후, 다시 위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망 사실을 알려 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F, G와 함께 피해자의 집인 남양주시 I 아파트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F, G는 같은 날 10:23 경 위 아파트에 도착하여 대기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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