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원주시 H 소재 ‘I 펜 션 ’에서 금원을 대출 받을 곳을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 G에게 “ 내가 여러 은행 지점장들과 감정평가 사를 잘 알고 있어, 그들을 통해 수 회에 걸쳐 17~18 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내게 수수료를 주면 그들을 통해 대출을 받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은행 지점장들과 감정평가 사들을 알고 있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3. 10. 22. 300만 원, 같은 해 11. 8. 100만 원, 같은 해 11. 9. 100만 원, 같은 해 11. 11. 10만 원, 같은 해 11. 20. 1,000만 원 등 합계 1,5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변론 종결 후의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이미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피해도 아직 상당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