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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2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7% 로 그다지 높지 않은 수치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6회 처벌 받은 전력( 모두 벌금형) 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을 포함한 교통 관련 범죄로 10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도 그동안 계속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 하여 이 사건의 법정형인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서 작량 감경까지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한 점, 피고인이 직업상 운전을 많이 하여야 한다는 사정은 형을 감경할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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