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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2가단23834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68,33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23.부터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0. 9. 23.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렌져T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경찰서 사거리를 여주군청 방면에서 여주지원 방면으로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그 때 위 사거리를 터미널 방면에서 여주군청 방면으로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외 혈종, 외상성 경막하 혈종, 전두골 및 두정골의 골절, 폐쇄성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도로의 우측 끝 가장자리로 운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원고가 과속으로 난폭운전을 하였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한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 차량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일찍 피고 차량의 비보호좌회전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원고로서는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전할 의무를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 도로의 우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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