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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209344 (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갑(매수인 겸 명의신탁자)이 을(매도인)과 직접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병(명의수탁자)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부동산에 관하여 을로부터 병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명의신탁약정은 명의신탁자인 갑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되었으나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인 병에게 신탁한 것으로서 명의수탁자가 계약당사자가 된 경우가 아니어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여지 없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으로서는 여전히 을에 대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을을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본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12. 29. 피고 C으로부터 기존의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되, 이 사건 부동산이 농지인 관계로 농지취득자격을 갖춘 피고 B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B이 1996. 1.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및 피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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