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10.25 2018도13170
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쌍안경 납품 관련 사기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소액 수의 계약 입찰로 인한 입찰 방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기망행위 및 기망의 상대방,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의 위계 및 위계의 상대방, 입찰 방해죄의 입찰,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