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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1743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19,63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기각 또는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그 후 원고가 같은 청구원인으로 청구금액을 일부 증액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송달받고서도 역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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