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7,222,869원, 원고 B에게 34,889,15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7...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C - 친수구역지정 고시: 2012. 12. 14.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5. 2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들 공유의 별지1 <표> 중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순번 기재 토지는 '1, 2토지'라 한다
) - 손실보상금: 별지1 <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6. 7. 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답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축물은 1989. 1. 24.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어 위 토지는 현황인 대지로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평가한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정당한 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금과 수용재결금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현황평가의 원칙 및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증명책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토지보상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을 받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