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19 2019가단10079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들이 소외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확1028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이 소외 D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확10287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