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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가합203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5,328,333원 및 이에 대한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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