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51 | 특별소비 | 2010-03-29
[사건번호]

조심2010중251 (2010.3.29)

[세목]

특별소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의 메뉴판을 보면, 주류의 대부분이 양주로서 일반음식점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유흥행위가 없어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O에서 2006.7.11.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아 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7년도에 특별소비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09.10.15. 청구인에게 2007년 1월 ~ 6월 특별소비세 2,952,800원 및 교육세 885,830원, 2007년 7월 ~ 12월 특별소비세 3,483,440원 및 교육세 1,045,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으나,이는 일반음식점 허가로는 음악동호인들의 연주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쟁점사업장은 화장실, 직원대기실, 주방면적 등을 제외하면 실지로 사용하는 면적은 40평미만의 소규모 장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면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개시일부터 2006.12.31.까지 1일평균 매출액이 123,000원에 불과하며, 실지로 유흥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쟁점사업장은 164.60㎡로서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 평택시 지역기준인 132.23㎡(40평)를 초과하며, 독립된 객실 1개와 무대시설을 설치하여 유흥시설을 갖추었고, 쟁점사업장의 메뉴판을 보면 주류의 대부분이 양주이고, 일반음식점 수준이 아닌 고가이므로 쟁점사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령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2조【용어의 정의】①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1."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7조【영업의 종류】법 제21조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8조 【유흥종사자의 범위】①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흥접객원

②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③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의 영업허가증에는 2006.7.11 OOO OOOOOO이 쟁점사업장 164.60㎡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간판에는 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으로 표시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에는 무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건수 및 금액, 봉사료 발행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메뉴판을 보면, 주류는 양주가 대다수로서60천원~9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맥주와 소주는 3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유흥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았고, 쟁점사업장은 164.60㎡로서 국세청장의 “유흥주점 과세정상화 추진계획”상 평택시 지역기준인 132.23㎡(40평)를 초과하며, 쟁점사업장에는 무대시설을 설치하여 유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쟁점사업장의 메뉴판을 보면, 주류의 대부분이 양주로서 일반음식점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에서 유흥행위가 없어 이 건 특별소비세 등의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