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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2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27』 피고인은 2019. 6. 19. 21:25경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54번안길 133 하남체육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88』 피고인은 2020. 2. 24. 23:50경 광주 광산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제공의무)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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