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27』 피고인은 2019. 6. 19. 21:25경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54번안길 133 하남체육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88』 피고인은 2020. 2. 24. 23:50경 광주 광산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도로교통법위반(인적사항제공의무)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