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12:50경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에 있는 중흥S클래스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1-1에 있는 돋음초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및 불기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당시 혈중 알콜 농도, 2012년경 동종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