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9 2020고단16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장 이용 고객이고, 피해자 B( 여, 22세) 는 골프 경기 보조원으로서, 서로 처음 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1. 6. 15:0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1번 홀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 내가 E에서 캐디를 이렇게 쳤는데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6. 15:30 경 위 ‘D’ 3번 홀에서, 카트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앞에 쭈그려 앉아 피해자에게 ‘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와’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무릎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수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 16622호, 2019. 11. 26.) 제 2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이 부어 발목을 몇 번 주물러 주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나 허벅지를 만지지는 않았다.

』 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 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 행의 내용,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그에 대응한 행동,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