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7 2020가단106865
건물명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94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