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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26 2020가단1153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6. 28.부터 위 가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기 재와 같다( 단, “ 임대차계약 제 10조 제 3 항” 은 “ 임대차계약 제 10조 제 1 항 제 3호” 로 고쳐 쓴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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