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3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15:3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준법정신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그 죄질이 같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