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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3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15:3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준법정신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그 죄질이 같다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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