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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9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1. 18:24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을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팔 너희들 몇 살이냐. 너희들이 나를 체포할 권한이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 주먹과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눈을 향해 2회 휘두른 후, 오른 주먹과 왼 주먹으로 옆에 있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CCTV영상 캡처 및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다른 전과들이 있기는 하나 모욕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제외한 나머지는 10년 이상 지난 것들인 점, 피고인이 당뇨병, 요추 디스크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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