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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4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B 소나타 승용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2012. 6. 15.경 인천 서구 C자동차매매단지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자동차 담보 대출금 1,000만 원을 받고자 36개월 동안 매월 21.경 417,960원을 납부하기로 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를 800만원의 저당권자로 설정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자동차 딜러인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채무잔액 확인서 등 첨부에 대한), 채무잔액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등 첨부에 대한)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I과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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