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54697
양수금등
주문

1. 가.

피고 B은 2016. 4. 30.이 도래하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자세한 판단 이유는 생략(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의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의무는 임대차계약기간 말일인 2016. 4. 30.이 되어야 발생한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갖던 보증금 14,253,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가 2014. 7. 25.자로 양수한 사실, 피고 B의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위 양도통지가 2014. 7. 28. 피고 공사에 도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원고보다 대항력이 앞서는 다른 채권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말일인 2016. 4. 30.이 도래하면 위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4,253,000원에서 위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받은 날까지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미납 월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이 기한을 정하는 것 외에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