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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25 2019도98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확장해석금지의 원칙,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긴급피난과 정당행위, 책임조각사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사절차 및 공소제기절차에 적법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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