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5 2015고단53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5.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9. 7. 13.부터 2011. 8. 14.까지 전 북 완주군청 B 과에서 복무하던 중, 생계 곤란을 이유로 분할 복무 승인이 있었고, 2015. 3. 5.부터 위 완주 군청에서 2차 복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1차 복무기간 중이 던 2011. 2. 8.부터 2011. 2. 11.까지, 2차 복무기간 중이 던 2015. 3. 9.부터 2015. 3.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완주 군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자 고발, - 고발장, -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 고발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양형의 이유 결근기간이 짧지 않은 점,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마쳤는데도, 성실히 복무하지 않고 재차 결근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