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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노2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열거나 아파트 경비원들이 경비실을 시정하지 않고 순찰을 하는 사이 경비실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에 이르렀고, 그 범행횟수도 총 10회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 이후에는 단기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에서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절취한 피해 물품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바,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받아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특별한 기술이 없어 취업이 힘들게 되자 가끔 공사장 인부로 번 돈으로 여관 및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가 숙식비가 떨어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나 금원은 대체로 소액으로 총 10차례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의 합계가 1,342,000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죗값을 치른 후 부친이 근무하고 있는 환풍기 제조공장에서 함께 일하겠다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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