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노2124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에 비해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장치나 창문ㆍ샤시 등을 손괴한 후 상가 점포에 들어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기간이 약 1년 2개월에 걸치는 장기간이고 범행횟수도 총 46회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절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