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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94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2동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7. 28.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기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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