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의 주장 부분의 일부인 3.의
가. ②항 및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의 일부인 4.의
나. (3)(나)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3.의
가. ②항 부분] ② 원고는 1996. 5. 27.자 및 1996. 8. 19.자 각 경계복원측량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기존 건물이 다른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경계 안쪽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도로를 침범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축척변경의 과정에서 잘못 교합된 지적도를 기초로 경계와 면적을 측량한 탓에 이 사건 토지가 도로를 침범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점유면적을 잘못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게 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4.의
나. (3)(나)항 부분] (나) 제②주장(도로 불침범 및 점유면적 산정 잘못)에 대하여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의하여 일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지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2.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