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11: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고인의 처 D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E(여, 45세)을 보고 성욕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중등도증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안 청소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겠냐며 제안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달라고 하자 미리 준비하여둔 수면제 인 할시온정 0.25mg 1정을 커피에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양손을 넘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면제 특정)(첨부된 처방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과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